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이 4주택이상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취득세 4%나오나요?

2020. 12. 12. 12:52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만 4주택이상 보유중입니다. (총 공시지가 6억조금 넘습니다)
이런경우 새로운 1억미만 아파트(공시지가기준)을 매수시 취득세가 기존대로 1.1%인지

1억미만이라도4주택이상이라 4.4%인지 궁금합니다

(모든주택은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입니다. 따라서 공시가액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대로 1.1%취득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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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여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미만의 주택이라면 중과대상이 아닌 1.1%(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취득세 중과제외주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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