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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다수택자 취득세 문의입니다.

현재 아파트1(17년 취득) / 단독주택1(24년 4월취득) / 미등기주택1(24년 4월취득) 이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계약은 24년7월인데 입주예정일은 27년 입니다. (비조정지역)

이러면 총 4주택자인가요?

27년 이전까지 기존 주택들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트분양계약 시점 취득세 적용세율이 무조건 적용 받게 되나요?

취득세 절세하는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4주택자에 해당하여 분양아파트 완공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므로 취득시점인 27년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아닌 기존 건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잔금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