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다수택자 취득세 문의입니다.
현재 아파트1(17년 취득) / 단독주택1(24년 4월취득) / 미등기주택1(24년 4월취득) 이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계약은 24년7월인데 입주예정일은 27년 입니다. (비조정지역)
이러면 총 4주택자인가요?
27년 이전까지 기존 주택들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트분양계약 시점 취득세 적용세율이 무조건 적용 받게 되나요?
취득세 절세하는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4주택자에 해당하여 분양아파트 완공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므로 취득시점인 27년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아닌 기존 건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잔금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