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까지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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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분들 돈을 받을때 계좌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사실상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확률이 낮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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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소득 근로장려금 소득인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0년도 귀속 소득은 과거이므로 이미 지나가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2023년도 소득에 대해서 시청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에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보여지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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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미만 법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예정 하지만 금년사업어려워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년매출액이 1억5천미만린 법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사업이 거의 안되어 부가세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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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상속 받은 시골 주택을 어머니께 재 증여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전혀 없고,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도 약 40만원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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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년보유 매매 비과세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빠를 경우,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자에게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이체내역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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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육아수당 증가 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01 이후 지급분부터 월 10만원->월20만원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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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근로장려금 수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시급과 관계없이 업체 측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아 충분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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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ㅇ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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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와 예정신고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전년매출이 1억인 법인은 예정고지,예정신고어떤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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