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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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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미만 법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예정 하지만 금년사업어려워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전년매출액이 1억5천미만린 법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사업이 거의 안되어 부가세납부할 상황이 안될때는 예정고지를 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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