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문의

2021. 04. 05. 09:59

부가세 신고도 안했는데

국세청에서 전분기 금액의 50%로 예정고지

안내 문자,메일 받았습니다

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건지??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건지??

실납부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안되는건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4월, 10월에 전기 확정신고분에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납부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예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납부하신부가가치세는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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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서를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는 전기의 부가가치세의 약 50%이며, 이번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서입니다. 이번 상반기(1~6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예정고지 때 미리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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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3이 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 인테리어 매입 등 큰 금액의 매입이 있거나, 해외 수출매출이 있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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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이신가요?

        올해 1분기 부터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예정고지를 통하여 세금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세금계산하여 납부 가능하십니다.

        2021. 04. 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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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건지??

          모든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건지??

          지역이 달라도 예정고지액이 부과 됩니다^^

          실납부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안되는건지??

          예정고지금액이 아닌 해당기간의 실적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

          2021. 04. 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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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상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제외자 : 고지금액 30만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전환자(간이->일반)/ 대표자 사망 사업자/폐업자/ 신규사업자 등

            * 고지금액 30만원 미만 : 1월 또는 7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2021. 04.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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