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과세예고통지 받은 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부가세 무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무신고 가산세등,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이 나온거 같은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50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면이 안되는 건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가능합니다. 단, 이미 과세고지를 받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월 이내 :50% 감면

    ~3개월 이내 : 30% 감면

    ~6개월 이내 : 20%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