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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가세 무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무신고 가산세등,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이 나온거 같은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50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면이 안되는 건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가능합니다. 단, 이미 과세고지를 받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월 이내 :50% 감면
~3개월 이내 : 30% 감면
~6개월 이내 : 20%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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