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될수 있나요?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면 어떤조건이 해당되어야하나요? 매출액기준,인원기준등 적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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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성실신고대상이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었고 큰법인은 안되고소규모법인이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인원 및 매출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 및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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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실제 유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토지는 매매사례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의 시가가 없다면 재개발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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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제조.운송업의 수입금액한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별로 수입금액 15억/7.5억/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제조업, 운수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7.5억 이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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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카드 광고를 보면 30% 세금공제가 있는데 카드별 사용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명의의 모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인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모두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워드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이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산)이 최소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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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계산을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식당 세금때문이라던데 뭐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지가 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는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 않아 판매자는 해당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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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것은사업과 관계없어 총수입금액과 경비에 산입 안되며 그러면 기술낙후로 인해 유형자산폐기시 경비에 산입 세금반영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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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시려면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지자체에서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 >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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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않는다고하는데 그러면 이자소득 얼마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긴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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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또는 3.3%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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