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차량리스할 경우에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리스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리스비 및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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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분들도 근로자인 가족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발급받더라도 일정금액만 공제를 받습니다.2. 의미 없습니다.3.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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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시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억의 4.6%인 약 1,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보유시보유하고 계신 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3. 양도시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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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분양 계약서는 등기라서 부동산계약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등기 이전 작업에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지 못합니다.2.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3. 카드 결제는 매출처에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취소확인도 업체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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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 중인데, 주3일 회사 취업으로 4대보험 대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두군데 회사에서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두 회사에서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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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증여는 얼마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추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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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고정자산 매입만 넣고 조기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조기환급 신고월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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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수기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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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시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지출한 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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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기재하신 금액이 전부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당장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재산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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