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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미어캣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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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분양 계약서는 등기라서 부동산계약와 동일한가요?

리조트의 회원권을 시설관리비용만 내고 분양보조금과 연회비 면제로 계약을 했고, 법무비와 취등록세로 20만원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취등록세와 법무비가 다 들어갔다고 하여, 그 비용은 못돌려받는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 계약 및 입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되 해약이전까지 사용한 혜택 및 비용을 산출하여 공제 후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1.여기서 취등록세와 법무비도 사용한 혜택 및 비용에 해당되는거라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인건가요?

2.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라고 했는데 따로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 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전화로써 해약 요청을 했고, 취소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소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드 할부결제는 제가 카드회사로 결제취소요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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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 이전 작업에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2.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카드 결제는 매출처에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취소확인도 업체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