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환불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이벤트가로 카드 부가세 포함해서 77만원에 20회 결제했는데 사정이생겨 못가게되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은 이벤트가 말고 정상가격으로 해준다고하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있으면 정상가격으로 환불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그건 불공정 계약으로써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해서 환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