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환불하고 싶은데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60회에 이벤트가 2,320,000원에 결제했고
28회 사용해서 32회 남았습니다.
담주 수욜에 하루 예약되어있어서 무리없이 취소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시 10회 정가 기준 88,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정가가 아닌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과정이랑 만약 민사를 하게된다면 기간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