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환불하고 싶은데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60회에 이벤트가 2,320,000원에 결제했고
28회 사용해서 32회 남았습니다.
담주 수욜에 하루 예약되어있어서 무리없이 취소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시 10회 정가 기준 88,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정가가 아닌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과정이랑 만약 민사를 하게된다면 기간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벤트가로 결제한 경우라도 환불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정가 기준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면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은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분을 계산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환불 산정의 법리 구조
헬스장 개인트레이닝 계약은 계속적 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체계에서는 중도해지 시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상당하는 대가와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하도록 봅니다. 이벤트 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정가를 소급 적용해 이미 사용한 회차의 단가를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수 분쟁 사례에서도 실결제금액 기준 정산이 원칙으로 검토됩니다.환불 절차와 분쟁 대응
우선 서면으로 중도해지 의사와 환불 기준에 대한 이의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결제금액 기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이 계약서 조항만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 또는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결제 내역, 이용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민사 진행 시 기간과 부담
민사로 진행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수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소송의 실익은 환불 차액과 절차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압박을 가하면 소송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단계적 대응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