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철회에 대한 문의입니다

몇 년 전에 방문 판매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납부하다가 미납을 하면 회수가 된다고 해서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주택소유현황에 지분이 있는 걸 발견하고 연락을 하니 담당자가 대신 미납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건 매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매수자를 찾아야한다고 하면서 팔려면 본인이 낸 미납금을 달라고 해서, 매수자를 찾으면 그 때 미납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원권을 파는 방법밖에 없나요?

등기 말소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 시 회수나 해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그러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그 미납으로 인하여 철회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도받을 사람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철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회원으로서 그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