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조트 회원권 철회에 대한 문의입니다
몇 년 전에 방문 판매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납부하다가 미납을 하면 회수가 된다고 해서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주택소유현황에 지분이 있는 걸 발견하고 연락을 하니 담당자가 대신 미납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건 매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매수자를 찾아야한다고 하면서 팔려면 본인이 낸 미납금을 달라고 해서, 매수자를 찾으면 그 때 미납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원권을 파는 방법밖에 없나요?
등기 말소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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