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 금액반환약속 미이행 질의

안녕하세요.

올 7월 중 서울 중구에서 영업중인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사에 분양문의를 넣고, 100%반환가능하다는 가계약금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호실이 계약되지 않게 홀딩하는 예약금 조라고 하였고, 계약의사가 제 쪽에서 없어진다 하여도 100%반환 가능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서류에도 100%반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등 견적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몸이 아파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담당자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하여 계약의사 없음을 전하고 반환요청을 하니, 꼭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음 상담한 사람과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제시한 시간 중에는 가능한 시간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냐 물었습니다.

얼마간 시일이 지난 뒤, 담당자가 방문하지 않고 반환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행사와 이야기했다고 하였으며, 8월 말 입금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9월에 접어들고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반환안되었다 하니 '시행사 확인해보겠다'는 답장 이후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받으실 수 있는 돈이고, 다툼의 여지도 크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작성하신 서류에 100퍼센트 반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이냐 예약금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그 약정대로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의사가 없어졌다는 사정도 그 약정이 예정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분양사가 말한 사무실 방문과 반환신청서 작성은 그 서류에 반환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반환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자가 방문 없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8월 말 입금 예정이라고까지 말한 이상, 그 조건은 이미 상대방 스스로 접은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반환 약정이 기재된 서류의 해당 문구, 입금한 날짜와 금액, 담당자가 8월 말 입금 예정이라고 답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고,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기한을 못 박으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문장도 넣으십시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가 회사이면 담당자 선에서 방치되던 건이 관리 부서로 올라가는 효과가 큽니다.

    기한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100만 원이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비용도 소액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하더라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넘어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것들입니다.

    1. 반환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힌 서류 원본 또는 사본

    2. 100만 원 이체 내역

    3.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전체. 특히 8월 말 입금 예정이라고 한 메시지는 상대가 반환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라 증거로서 무게가 큽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누구로 삼을지입니다. 서류에 기재된 상대방 명의와 100만 원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는 별개 회사이고, 계좌가 대행사 직원 개인 명의였다면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깼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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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의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만약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조금 더 압박을 해보시고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 이를 근거로 강력하게 요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