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사 금액반환약속 미이행 질의
안녕하세요.
올 7월 중 서울 중구에서 영업중인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사에 분양문의를 넣고, 100%반환가능하다는 가계약금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호실이 계약되지 않게 홀딩하는 예약금 조라고 하였고, 계약의사가 제 쪽에서 없어진다 하여도 100%반환 가능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서류에도 100%반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등 견적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몸이 아파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담당자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하여 계약의사 없음을 전하고 반환요청을 하니, 꼭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음 상담한 사람과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제시한 시간 중에는 가능한 시간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냐 물었습니다.
얼마간 시일이 지난 뒤, 담당자가 방문하지 않고 반환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행사와 이야기했다고 하였으며, 8월 말 입금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9월에 접어들고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반환안되었다 하니 '시행사 확인해보겠다'는 답장 이후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