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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06

미성년자 주식증여는 얼마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주식으로 증여했을 때 증여했을 때 금액보다 상승했을 때 증여세가 더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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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등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성년자인 경우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십니다.

    증여한 주식가치가 상승한다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미리알고 증여하신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식으로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시점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되어 증여세 신고가 되고,

    그 이후에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추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