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등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성년자인 경우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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