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2023년 07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7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이후에는
2023년 08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발상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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