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면 상속세를 줄이기는 어렵고, 부분상속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임야에서 가업을 하셨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300억~600억) 또는 영농상속공제(한도 30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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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당연하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한 가격과 동일하게 팔거나 낮은 가격에 팔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난 것을 입증을 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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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아파트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1. 매매계약이 성사되거나 그 이전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2. 양도한 상속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부동산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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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인데 미발행 신고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매출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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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카드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절세가 아닌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 현금을 받으면 사실상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거부할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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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매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나 상속 신고내역이 없는 등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상자산 투자 씨드머니와 투자수익과정에 대한 출처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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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수입을 합산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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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득증빙서류 내 직인으로 증빙가능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본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나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신고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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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보험설계사)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해당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경우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사용시에는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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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벌어드린 소득이라면 해당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양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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