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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7.04

프리랜서(보험설계사)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간 1억 이상의 보험 수당 수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들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을 안받았는데,

이 또한 홈텍스에 핸드폰 번호 등록해서 현금 사용하는 것들은 현금영수증 받으면 추후 세금공제에 이런 프리랜서도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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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해당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경우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사용시에는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따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공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매내역 및 사업사용내역을 보관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판매 활동을 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

    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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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홈택스에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지출한 것들을 현금영수증으로만 보아도 1년치 합치면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 것들이 적격증빙으로서 사업과 연관된 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이익(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나올겁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시는 부분에 있어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지출 많이 확보해주시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