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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사용이력을 경비처리하려면 결제할 때 개인 전화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야 하나요?
받지 않았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역시 카드내역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에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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