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도 카드사용이력을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사용이력을 경비처리하려면 결제할 때 개인 전화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야 하나요?

받지 않았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역시 카드내역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에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안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