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차용증 작성 후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2. 맞습니다.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협의 하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3.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실제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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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부가가치세 거래구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번은 일반수입을 의미하며 29번은 위탁가공 수입 등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www.clhs.co.kr/tgimport.as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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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비과세(나라에 소득 신고 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300만원은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 및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득 신고시에는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세금만 월 1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상에는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기재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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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란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세금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됨)을 받습니다. 일반 영리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고유번호증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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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는 몇년뒤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이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산정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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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지 월세 수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낮겠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향후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정정신청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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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 5억입니다. 자녀 수,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5억 공제가 됩니다.2.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지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만 된다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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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당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등기치고 바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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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부당하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임차인이 월세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꺼려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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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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