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

통신 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지 월세 수령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낼 때 주소지는 본인 명의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주소지라는 얘기는 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 경우는 주소지가 불일치해서

      사업자등록이 안될것 같은데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각종 신고 및 납부 등의 사업장 관련 세무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입자의

      주소로 관련 서류 등이 발송됨으로 인해 세입자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어줄지 의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낮겠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향후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정정신청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