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당 도와주세요?
지방에서 21년3월 분양받아 23년7월입주예정입니다(1주택자)현재 전매해제되여 보유2년으로 바뀐상태입니다만
직장이동으로 인해 23년3월에 세대원전부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또는 등기치고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제로는 주택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일(또는 승계받은 경우 승계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자체를 전매하는 것임으로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및 양도잔금을 받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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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등기치고 바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