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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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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란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이란게 있다고 하는게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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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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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세금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됨)을 받습니다. 일반 영리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 고유번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사후검정 등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단체는 단체의 통장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유번호증을 받급받아 운영하던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또는 면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 후 세법에서 정한 세금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 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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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에게 부여하는 주민번호 성격의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하지만,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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