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나 지자체는 소위 '사업'을 하지는 않으니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나요?
국가나 지자체도 상거래를 할 것인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텐데, 국가나 지자체는 소위 '사업'을 하지는 않으니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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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일반적인 사업자번호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자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