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의 종류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은 어떤것이 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세무/세금 보다는 인사/노무 쪽 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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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조건및 안해줄시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사업자간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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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부담금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교통유발분담금은 지방세로서 부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과대상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부과대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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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일 때 세금 혜택 받을수 있는 집값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 공동명의 과정에서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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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생활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 1,000만원 초반대 급여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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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대납부한 경우 몇년전까지 소급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연도의 법인세는 경정청구(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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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등으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권에 해당한다면 급여처리시,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고도 법인카드 등으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는 회사도 많긴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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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 가능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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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수습기간3개월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 입사일~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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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4년간 근무하는 주재원이 국내오피스텔소유로 월세소득 있을시 국내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자vs비거주자 판단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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