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유발부담금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성격은 아니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재원을 대중교통개선 사업이나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각 시설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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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긍이 아닙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에 해당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건물의 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산
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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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전에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건물로 인해 방문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 건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였기에 이와같이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근은 1990년대 도입되었으며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교통유발분담금은 지방세로서 부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대상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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