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긍이 아닙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에 해당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건물의 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산
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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