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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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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조건및 안해줄시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조건은 어케되나요? 나이트클럽에서 계산시에도 발행해달라고 가능하나여? 조건이따로잇는건지 궁금하고 만약안해줄시 신고는어디에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입스업, 입장권을 밣애하는 사업, 택배업, 성형수술 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묻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나이트클럽도 음식업 또는 유흥행위업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사업자간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