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곧 인적공제를 의미합니다.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는 공제 불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일단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 공제 등을 받으시고,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정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정정만 잘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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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새로 사업자 재저장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로 사업자용 홈택스 아이디를 등록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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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등록시 꼭 대표자명의의 카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 본인명의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2.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관련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적인 경비를 많이 넣어서 신고는 하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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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질문자님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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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4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릴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분과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만료일에 4,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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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카드결제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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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보일러교체나 주방후드교체, 바닥교체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의 수리비용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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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식대나 집 월세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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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에서 종사중인데 팁으로 생활중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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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양도세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격-취득가격-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2. 이자 및 배당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별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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