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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92
갸름한바다꿩29223.07.01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내, 해외 주식으로 수입이 생길 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연말정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수익부터 세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매매로 인한 소득과 배당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해주셔야 하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소재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양도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격-취득가격-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이자 및 배당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