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흥업에서 종사중인데 팁으로 생활중
유흥업 종사중인데요 월급이 아니라
팁으로 받을걸로 살고 잇어요 근데 매번 받는 금액도 틀리고 전부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 소득신고를 어케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달에 벌이가 얼마 이하면 신고해도 세금안내는
커트라인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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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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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팁으로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받으시는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집계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하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2. 아쉽게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커트라인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장에서 받는 봉사료등은 사업장비용처리를 위해 소득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지만 손님에게 받은 팁은 소득이 들어나지 않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