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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빈틈없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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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방 업주가 세금폭탄 맞았다고 봉사료 지급명부 작성하래요

노래방업주가 세금 폭탄 맞아서 세금 절세를 위해 갑자기 봉사료지급 명부 작성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을 소득이없다고 하여 예외신청중입니다. 제가 명부를작성하면 소득이잡히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제가 세금을 내거나 불이익받는 부분없을까요?

아무래도 노래방에 일하는거는 유흥쪽이니 제 신변에 이상이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변에 문제 없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탈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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