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허락 없이 원천 올렸는데 민사로 소송 걸어도 되나요?

제가 올해 한달정도 유흥업소에서 근무 했는데

1종이라 합법 업소이고 제가 내년 5월에

따로 세금신고 하려고 세무사 알아보고

돈 받은 내역들 다 정리해뒀거든요

근데 가게에서 저 원천징수 동의도 없이

했는데 이게 문제 되나요?

원래 유흥업소에서는 원천 안 올려서

탈세로 문제 되잖아요

그리고 전 한 700 정도밖에 안 벌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렸어요..

이거 제가 부인신청? 그거 하면 0원 된다하긴

하는데 그 내역이 남는다고 해서ㅠ

가게에 말해 가게가 내려주는거 아님

답 없다는데 가게는 제 연락 보지도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 소득보다 많이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신청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가게에서 원천징수한 소득 내역이 본인이 신고하실 전체 소득금액보다 적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외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