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허락 없이 원천 올렸는데 민사로 소송 걸어도 되나요?
제가 올해 한달정도 유흥업소에서 근무 했는데
1종이라 합법 업소이고 제가 내년 5월에
따로 세금신고 하려고 세무사 알아보고
돈 받은 내역들 다 정리해뒀거든요
근데 가게에서 저 원천징수 동의도 없이
했는데 이게 문제 되나요?
원래 유흥업소에서는 원천 안 올려서
탈세로 문제 되잖아요
그리고 전 한 700 정도밖에 안 벌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렸어요..
이거 제가 부인신청? 그거 하면 0원 된다하긴
하는데 그 내역이 남는다고 해서ㅠ
가게에 말해 가게가 내려주는거 아님
답 없다는데 가게는 제 연락 보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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