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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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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을 경우 ?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자로 (명의 - 어머니) 제가 (딸이 직원신고 x 공동명의 x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좌이체 수입 건을 제 명의로 받게되어 세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적발이 되어 다음주에 세무소 가서 공동명의 인허가증 발급을 위해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혹시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을 까 싶어 무서워서 그전에 기한 후 신고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하여 맡아주실 세무사 분 상담 신청합니다


월 매출은 대략적으로 250~300 사이이고 현금 70% 카드 30% 인데 세번의 부가세 신고 중 현금은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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