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을 경우 ?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자로 (명의 - 어머니) 제가 (딸이 직원신고 x 공동명의 x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좌이체 수입 건을 제 명의로 받게되어 세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적발이 되어 다음주에 세무소 가서 공동명의 인허가증 발급을 위해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혹시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을 까 싶어 무서워서 그전에 기한 후 신고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하여 맡아주실 세무사 분 상담 신청합니다
월 매출은 대략적으로 250~300 사이이고 현금 70% 카드 30% 인데 세번의 부가세 신고 중 현금은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현금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공문, 팩스, 전화호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또는 매출누락에
띠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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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지역이 서울,경기도라면,연락주시면 수수료, 절차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세금을절약하고 문제없도록 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매출 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고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