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 소득 있을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월 세후 226만원
편의점1 주 1회 아르바이트 월 40만원
편의점2(*부모님가게) 시간날때마다 일함 월 100만원
총 소득이 월 366만원 정도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1) 편의점1
편의점이니까 당연히 사대보험은 안들어줄텐데 따로 3.3% 안떼고 최저시급 기준 시간 곱한 금액으로 입금되서 아르바이트할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세무사사무실에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2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2) 편의점2(부모님 편의점)
부모님께서 저를 인건비 신고를 하고 계셔서
부모님 편의점에서 입금되는 1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는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부모님 소득세가 줄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한다고 함)
내년 5월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건 알고있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3) 편의점2(부모님 편의점)
부모님 편의점에서 저한테 소득을 안주는걸로 하고 소득세를 냈을 때의 대략적 금액과
저한테 알바비를 주는 걸로 하고 제가 대신 소득세를 냈을 때의 대략적 금액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가능한 분 있으실까요..?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요..! 대략적인 상담 비용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일 경우 추세금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총 소득 및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더 클 것이므로 인건비 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