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ㅏㅏㅏㅏ
1.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 =13시간 3.3공제x 고용보험만 공제 후 월급 받음 ->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대충 월급 50~60정도 받음
2. 방학때 일을 한개 또는 두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ex) a직종에서 3.3징수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 이 a직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음
3.만약 a,b 두곳에서 알바를 하여 a,b둘다 3.3프로를 적용하면 이 두 직종에 대한것에만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or 이 두 직종과 편의점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또 소득세 관한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