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ㅏㅏㅏㅏ
1.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 =13시간 3.3공제x 고용보험만 공제 후 월급 받음 ->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대충 월급 50~60정도 받음
2. 방학때 일을 한개 또는 두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ex) a직종에서 3.3징수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 이 a직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음
3.만약 a,b 두곳에서 알바를 하여 a,b둘다 3.3프로를 적용하면 이 두 직종에 대한것에만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or 이 두 직종과 편의점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또 소득세 관한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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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공제가 되는 소득이라면 a, b 알바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세 면제 조건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소득은 제외를 하시고 3.3%사업소득만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이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