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안떼는 13시간 근무 편의점+ 서빙같은 직종에서 근무 4대보험 소득세
3.3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학동안 다른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 13시간동안 일을하고 있는데 제거 알기론 15시간 이상 근무는 4대보험 가입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알바 두탕을 뛰어도 이게 성립이 되나요?(저는 안하고 싶음) 그리고 소득세는 발생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 갯수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은 그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4대보험은 가입 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라도 알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쉽게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도 일하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단,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됨). 각 사업장에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모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직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두개 하더라도 동일하게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