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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3.3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는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직종의 알바에서 3.3%을 공제하고 월급을 준다면 이 3.3%공제하는 곳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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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기에 타소득 발생 시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통상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알바처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3%공제하는 곳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3.3%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