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과 3.3공제 영향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고용보험만 하고있습니다

제거 오늘부터 음악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급여줄 때 3.3 신고 후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3.3을 띠게되면 고용보험에는 지장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공제가 안될 수 있으나 3.3%라면 서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편의점 고용보험 유지와 학원 3.3% 신고는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기존 편의점 가입상태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투잡 사실이 편의점 측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세무 정산만 성실히 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 등을 위해 3.3%로 신고하는 것은 추후 퇴직금이나 수당 산정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음악학원에서는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히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영향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하시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랜서가 만일 진정한 근로자라면 이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악학원헤서 3.3%를 공제한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되어 세법상의 신고의무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니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3%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고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 자격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