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캐디 종소세 신고 비용처리 관련 질문(차량할부 렌트 리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차의 경우, 총 차량 취득가액을 5년간 감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 여부와 무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총 4,000만원(1년당 800만원, 총 5년)까지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등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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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인식 총액법과 순액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출 총액과 비용 총액으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매출금액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매출 총액을 인식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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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납부, 이런 경우도 탈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탈세입니다.현금(돈다발)을 받을 경우, 계좌이체내역도 없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가 가능하며, 학원 영수증과 가격 안내가 되어 있는 표 등을 증빙으로 하여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제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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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주소 등 스마트스토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아버님의 주소로 할 경우, 시아버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가능합니다.2. 매입금액을 시아버지에게 이체하시고 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도 작성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3. 사업용통장과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나중에 세금신고하기 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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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회사 구성원-퇴직자, 회사구성원-일반인 사이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각 거래 당사자들만 거래대금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계좌를 통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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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와 프리랜서로 작업 시 법적,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업체라면 본인은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입금된 100%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업체에서 인건비 과다지급으로 문제가 될 시에는 해외 업체 입장인 것이지, 본인과 전혀 관계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참고로 국내업체라면 소득 지급시 3.3%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지급된다면 본인 소득이 실제 지급받은 것보다 50% 과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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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인데요 공모주청약시자녀에게 갓다 다시내게로돈이와도 증여세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자녀 계좌를 이체해주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금액 그대로를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따님에게 증여한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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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추석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선물을 줄 시에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이므로 금액 상한은 없는 것이며,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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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아동수당을 받은 내역을 유기정기금으로 소급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아동수당을 증여한다면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최초로 증여받은 시점에서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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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잘못 처리시 수정하려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 접대비 -500만원 (차)지급수수료 500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를 취소한다고 하여 대변에 입력하시면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정과목은 본래 자리에서 (-)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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