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인데요 공모주청약시자녀에게 갓다 다시내게로돈이와도 증여세내나요?
오늘공모주청약을해야하는데 딸에게나 미성년자손주들에게 계좌가잇어서 청약을시키고 제명의로다시돌려받음 증여가아니죠?근데금액이5천만원이상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또 딸은 얼마전에 5천만원을 증여한게있는데 문제가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이체되는 시점에 1차 증여가 되는 것이며 현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2차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청약을 위해 금액을 이체하신 것이고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의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손주들에게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반환 받을 때에는 손주들로부터 조부모가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단기간이고 비교적 소액인 경우라면 조사관의 재량으로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처리가 세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주장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자녀 계좌를 이체해주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금액 그대로를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따님에게 증여한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