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금액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 차감 전의 세전급여를 고려한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 사이트에 세전급여를 입력하시면 예상 4대보험 및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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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환불 가능할까요? (월세/tv본적없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 무관하지만 집주인에게 말씀해보시면 환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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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불로 받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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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승용차(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을 말함. 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의 차량유지비, 주차비용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며, 접대비나 개인식대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영수증은 사실상 수취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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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제 동의 없이 제 통장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본인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었다며 본인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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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300이상이면 제세공과금 이미 냈어도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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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및 조기환급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고정자산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이루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2.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에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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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할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시려는 업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30516,33474,20230516)/제109조1. 광업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4. 부동산매매업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11. 삭제 <2021. 2. 17.>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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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경우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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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한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때 증여세에는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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