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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크낙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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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 관련 질문 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 관련 질문 입니다

일단 저의 사업자 유형은 일반 사업자이고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되어 있습니다

2023-03-13 X양주유소 50,000 일반과세자 소매 주유소

2023-01-27 나드리김밥 X진2호점 10,000 일반과세자 음식 분식

2023-01-27 X강X한우프라자 36,000 일반과세자 음식업 한식

2023-01-21 X진농협 12,410 법인사업자 금융업 대금업

2023-01-21 엔제리너스 X양휴게소점 20,000 일반과세자 음식점업 커피

2023-01-19 교촌치킨 20,000 일반과세자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메뉴를 보니깐 공제여부 결정이 있고 공제제출용 파일생성요청 메뉴가 있네요

차량관련 주유 오일 교체는 불공제로 되어 있는거 공제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기타 나머지는 손님 접대나 식비 같은걸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가능하다면 금액 제한이 있나요?

영수증 같은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영수증이라는 개념이 타인의 카드로 결제 했을때 증밍하기 위해 필요한건가요?

사업초보자 이고 온라인으로 컴퓨터 윈도우 재설치 하는 특수한 개념의 사업이라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디 물어 볼때도 잘 없네요 단순 하게 생각하면 출장가기 힘드니깐

원격으로 처리 하는 수리 공구가 특이한것 뿐이니깐요 혼자 생각에는요

아무튼 메뉴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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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차량관련 비용 공제가능한지

      차량관련비용은 9인승 이상의 차량 또는 경차를 보유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공제대상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니 공제대상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신 수 공제항목으로 변경여부 결정부탁드립니다.

      2. 손님 접대나 식비 같은걸로 공제가 가능한지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손님에 대한 접대비, 사장님의 식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을 말함. 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의 차량유지비, 주차비용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며, 접대비나 개인식대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영수증은 사실상 수취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