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간이과세자로 크림 및 각종 오픈마켓으로 의류 및 잡화등을 판매중입니다.
오늘 홈택스를 보았는데, 사업용 카드로, 구매한 물품 내역이 거의 다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구여. 캡쳐한 사진에 불공제 내역은 제가 크림 등에 팔려고, 재가 다른 온 오프라인 마켓에서 구입한 것 들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픈마켓(크림)등에 팔려고 구매한 제품들은 모두 공제로 바꾸면 되는건가여?
그 외 택배 발송을 위한 배송비나, 리셀 교육(사업에필요) 을 위해 결제한 교육비등도 공제로 바꾸면 되나여?
간이괴세자는 어차피 매입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없거나 적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건가여?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조회해보니 마찬가지로 불공제로 되어 있는것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한 것이라면 공제로 바꿔주면 되는건가여?
이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리셀에 사용한 물건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교육사업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매입한 재화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은 대신 매입세액도 적게 인정됩니다. 그렇더라도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나오는 공제 불공제는 참고사항으로 실질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해서 0.5%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사업자라면 전액 불공제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확실한 매입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액 불공제처리후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1,2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