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과세 겸업.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에 기입해야 하나요?
면세/과세 겸업인데요,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았는데요,
신고서에 보면 신용카드매입액이나 현금매입액 중 "면세분일반매입"을 쓰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지출을 애초에 불공제로 바꿔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로 두고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으로 기입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