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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얍얍얍얍
안녕하세요
5월 15일이 지나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해보니 매입내역 중에 다수에 선택불공제가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안되니 세액공제가 안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공제 때에 소득세 공제가 들어가게 되며 그 때 소득세에서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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