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별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 궁금합니다
사업자 [고용알선업] 과 [부동산임대업]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혹은 수기로 신용카드 공제내역을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때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카드내역이 주로 식사나 주유비라고 한다면(차량은 일반 승용차입니다, 현대 그랜저)
두 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의 공제항목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두 사업자 모두 공제항목으로 애매할 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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