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가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2. 증여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약 4%이므로 시세가 2.5억이라면 취득세는 약 1,000만원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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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확하게 낸것 같은데 환급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월 회사원은 급여에서 일정세금을 떼고 받으나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따라서 이를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계산된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이를 기존에 떼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안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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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 증여받을 때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으니 계좌이체 내역은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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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복식부기대상자 산정되는년도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022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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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경정청구로 회계사무소에 지급한 수수료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고,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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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 에 대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태양광 발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급여가 1억이라면 세율구간은 38.5%(지방세 포함)구간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38.5% 또는 그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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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 축의금을 너무 많이한다면 친구가 세금을 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500만원 축의금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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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엑셀 간편장부 사용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중복된 내용은 하나만 적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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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3~4. 아닙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번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세대분리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합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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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결제시, 대여금/미지급금(카드대금)으로 처리하시고, 직원이 회사로 해당 금액을 이체할 경우 예금/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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