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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23.06.04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 부모님, 세대원 : 저)

제 명의로 집을 사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할 생각인데요.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민/질문을 드립니다.

Q1. 그럼 저는 1가구 2주택(부모님 집, 신규 구매한 제 명의 집)이 되나요?

Q2.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현 거주 중인 부모님 집을 3년 내 팔아야 하나요?

Q3. (무주택 세대주 조건) 저희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가 넘으셨는데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 그럼 제가 집을 사도 저는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 아닌가요?

Q3-1. 만약 제가 1가구 1주택 인정이 안 될 경우, 저를 세대주로 신청하면 제가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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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일 세대라면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1세대 1주태기 비고세 여부 판단시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할 지 또는 동거봉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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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3~4. 아닙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번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세대분리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합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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