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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금동보안관23.06.04

세금을 정확하게 낸것 같은데 환급이 되는 경우

제가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할 동안에 한번도 세금환급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 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작년에는 환급금을 받았고 올해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니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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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이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대부분의 경정청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진행한 신고서의 내용을 볼 수 없으니 어떤 내용으로 인한 환급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에 환급이 나왔다면, 소액의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나 기타소득(연 3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월 회사원은 급여에서 일정세금을 떼고 받으나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계산된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이를 기존에 떼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안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