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고 언제 한 번 우편이 와서 (잘은 기억 안남) 봤는데 20만원 뭐뭐 뭐뭐 써있길래 세무사쪽에 전화해봤는데 알고보니까 세금 낸 거 다시 받는 거 라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면 세금은 알아서 나중에 돌려받으라고 오나요? 제가 따로 신청한 게 없는데 우편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급처에서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보고 둘 중에 하나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대부분은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