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매출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매출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금매출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안할 뿐입니다.신고를 안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발행한 현금 매출은 실무적으로 냅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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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업종코드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되지만 세무서 사업자 업종 코드로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 신고로 할 경우,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때는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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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무조건분리과세인 경우 1,200만원 이상이어도 분리과세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사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거나 의료목적 또는 세법상 부득이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지 않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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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000만원 초과 증여시 차용증 이자율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은 세무서 신고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을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3.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합니다.4.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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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에 회사차원에서 기부시 법인세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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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관련문의입니다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실 경우 126이 아닌, 본인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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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중복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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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월세 지출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장 월세만 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주거용 월세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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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가 수익이 있으면 인적 공제가 안되나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는 손실인 상태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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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하천부지로 되어있는데 양도세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년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다소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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